콘텐츠로 건너뛰기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법률칼럼] 제품 포장에 원재료와 성분표기가 미흡해 발생한 벌금 선고
조회수1381
2025-02-18 17:21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식품을 구매할 때 우리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정보를 보고 성분과 원재료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만약 성분의 함량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식품 표시 규정을 위반한 사건 입니다.


2024고단1304 사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충북 괴산군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포장에 제품명, 원재료명 및 성분명, 함량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D’(1포당 100㎖, 11,000원)와 ‘E’(1포당 100㎖, 10,000원)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녹용만을 원재료로 표시하고, 그 함량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D제품 약 141억원 및 E제품 169억원 상당의 물량이 판매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해당 제품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맞춤 제작된 것이므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단순한 노무 도급(일을 맡아서 해주는 형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판매’는 기성품이든 주문제작품이든 모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도 주문제작 제품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제작 제품도 제3자가 소비할 가능성이 있어 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원칙으로 스티커나 스탬프 등을 이용해 함량을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영업하는 동안 군청이나 식약처로부터 특별한 행정제재를 받은 적이 없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제품 제작 시 원재료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표시할 수 없다고 진술했지만,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거나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본인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법적 검토를 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즉시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식품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제품 판매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식품 표시·광고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로, 원재료 및 성분 함량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문제작 제품도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 규정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적절한 표시 조치는 기업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요즘 개인이 직접 제조한 식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핸드메이드'라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식품 판매업자는 반드시 법이 요구하는 표시·광고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식품표시법 #식품광고규제 #식품안전 #법률판례 #식품업체 #소비자보호 #법률칼럼 #법적책임 #식품제조업 #판결문 #법원판결 #강앤강법률사무소 #식약처 #위법성판단 #벌금형 #식품표시의무 #소비자권리 #주문제작 #표시광고법 #법률상식 #식품법규 #법률전문가 #소송사례 #기업법률 #형사판결

052-258-9384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CTM빌딩 2층 201호
사업자 등록번호 : 612-19-24694

© 2019-2025 KANG & K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