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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맹지 해소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주위토지통행권 사용
조회수1498
2025-01-08 15:05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토지를 소유하거나 개발하려는 분들께는 ‘통행로 문제’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재산권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이슈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로(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제도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소개할 판결은 바로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대법원은 2023다311160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이용과 통행로 확보를 둘러싼 분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권리로,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도로)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토지가 공로와 연결되지 않아 고립된 상황(맹지)에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토지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맹지 상태에서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 공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甲(원고)이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필요한 통로를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통로가 乙 주식회사와 다른 이웃들이 소유한 여러 토지를 관통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219조에서 규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乙 회사 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가 특정한 통로 중 민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요건으로 민법 제219조는,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경우, 통행로가 필요한 이유가 타당한지와 통행로가 최소한의 피해로 설정된다면 타인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에 원고가 청구한 통로 전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중 일부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확인 과정 없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법리 해석의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청구 전부 기각)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통로 일부가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부분만이라도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통행권 확인을 구한 특정 통로의 일부에 대해서라도 청구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를 충분히 석명했어야 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전부 기각한 것은 절차적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의 일부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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