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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찰 불전함을 노린 상습 절도범, 누범 가중 실형선고
조회수12
2025-11-27 14:00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사찰이나 법당처럼 신도들의 기도와 정성이 모인 공간이 타깃이 되는 경우는 그 죄질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특히 신도를 상대로 하는 도둑질은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서 종교적 신념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도 큽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절도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살았던 피고인이 사찰과 법당에 침입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법원은 ‘누범가중’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복되는 절도행위에 법은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있을까요?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과거 2003년부터 최소 6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3년, 2년, 3년의 형을 잇달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2024년 8월 31일 출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소한 지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25년 3월, 다시 절도 범행을 시도합니다.


첫 번째 범행은 부산의 한 사찰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50분경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대웅전에 침입한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해 불전함을 열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훔쳤습니다. 이어서 접견실 앞 촛값함까지 뒤져 약 30만 2천 원 상당의 금액을 절취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같은 해, 부산에 있는 또 다른 법당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2층 제단까지 침입했고, 5만 원권 2장과 만 원권 14장을 포함한 총 24만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이번 범행은 절도에 그치지 않고 두 차례 모두 야간 시간대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형태였습니다. 특히 불전함과 제단 위의 조형물에 꽂힌 봉헌금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 범죄와는 다른 정서적 침해도 수반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기록을 근거로,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였고, 침입 절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복된 범행 수법과 사회적 파장, 범행 대상의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번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번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누범가중 처벌은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범죄를 반복함으로써 범죄 억제력 자체가 약화되었음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절도는 반복성이나 습관성이 강한 범죄로 분류되며, 이로 인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전과가 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확인되듯 불전함이나 제단의 봉헌금을 대상으로 한 침입 절도는 금액보다 그 상징적 가치 훼손이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종교시설이나 교육시설 등 공공성이 있는 공간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를 경우, 범행 방법이나 동기보다 ‘장소’ 자체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누범가중은 형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누범’ 성립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형 종료 후 일정 기간 이상 경과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출소 6개월도 되지 않아 범행이 재발한 만큼,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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