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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택시업체들의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근로시간 조정
조회수20
2025-11-25 09:45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한 사업자 측의 '근로시간 쪼개기'가 있습니다. 택시회사의 1인 1차제 라는 근무방식 도입 이후 택시기사들의 일일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책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목적일 수 있다며 재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개요


택시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액사납금제'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하루 수입 중 일정금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기사 본인이 가지는 구조로 회사는 고정급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최저임금법에 의해 제한을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 6조 제 5항은 택시기사가 받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정급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일부 택시회사는 고정급 지급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는 00주식회사로 일반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며 노동조합과 다양한 임금협정을 체결해왔습니다. 2017년경부터 새로운 형태의 근무방식인 1인 1차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교대 없이 한명의 기사가 하루 전체를 운행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피고회사는 이 새로운 근무형태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불과 1.5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근로시간 기준으로 고정급을 산정했을 때 실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임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일부를 받아들이되, 1일 1.5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설정이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불일치하며 그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데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른 택시회사들이 유사한 근무제에서도 하루 6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실질적으로 준비시간,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면 하루 근로가 2시간 이하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1일 1.5시간이라는 설정은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에 원심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기존 격일제 근무자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제기됩니다. 2004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16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방식은 오류가 있다는것입니다. 월 13일의 만근일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하는 날까지 모두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한것도 잘못된 판단이라 판결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설정한 임금협정의 유효성을 부정하며 

해당부분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우회하려는 탈법적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태도를 판결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같은 근로자 보호 규정은 임금협정이나 단체 협약보다 우선하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한 구조는 설사 노사 합의가 있었다 해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근무시간을 왜곡하지 않고 계약서와 운영방식에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체계와 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는것이 필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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