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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살해미수로 징역 12년 선고
조회수70
2025-10-23 14:09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엇던 지하철 방화사건이 기억나시나요? 지하철 방화 사건은 극단적인 범죄로 꼽힙니다. 수백명의 시민이 함꼐 이용하는 대중교통 안에서 발생하는 불길은 재산피해를 넘어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번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은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사회적 관심을 끌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승객 160명이 탄 열차에 불을 지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씨는 30년간 결혼생활 끝에 아내와 이혼소송 중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피고인은 극심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2025년 5월 자택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3.6l 를 구입하고 오토바이 연료를 산 것 처럼 위장해 집에서 이를 소주병과 유리병에 나누어 담아 백팩에 숨겼습니다. 불을 붙이기 위한 토치형 라이터를 챙겼습니다. 정기예금과 보험, 펀드 등을 해지해 현금으로 찾고 가족들에게 송금하며 신변정리까지 마쳤습니다.


5월 31일 오전 서울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승차해 마포방향으로 향하는 열차의 네번째 칸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객실 통로를 따라 불길이 번지면서 승객들의 옷과 신발에 휘발유가 튀었고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산부를 포함한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열차에는 16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자칫하면 전원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비상정지 핸들을 작동시키고 소화기를 사용해 잔불을 진화하면서 화재는 진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의 행위가 우발적인 방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의 결과에 대한 분노를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범행 장소로 택한 점과 범행 전 휘발유를 구입하고 신변을 정리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전 재산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등 사전 계획 범죄로 판단되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개인적인 원한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한 테러에 준하는 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씁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안전을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며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보았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분노에 휩싸인 상태에서의 미필적 고의에 그친점과 폭력 방화 살인등의 전과가 없던점이 참작 되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사회적 위해가 컷으나 살인범죄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불만이 공공장소의 방화로 이어졌을때 살인미수죄와 현존전차방화장치상죄를 모두 인정한 사례이며

형법 제 250조 살인, 제 254조 살인미수 제 164조 현존건조물 방화치상 및 철도안전법 제 79조 위험물 휴대 금지가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만약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결과는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적용 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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