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 중에서 국제우편이나 국제 특송을 이용한 대마 밀수입 사건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밀입국이나 항만을 통한 직접 반입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해외 주문과 국제특송사를 이용하는 방식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발 위험을 줄이거나 수령인을 다단계로 분리해두면 실제 수요자까지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범죄조직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국제소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발송된 소포가 국내에 도착해 일반 배달 절차를 거치며 수령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등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단순 수령인이 아니라 사전에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개요
해외에서 발송된 국제소포 속 여러 겹의 비닐과 압축 포장으로 숨겨진 대마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일반물건처럼 보이도록 위장되었고 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배달 절차에 따라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지로 배송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배달원을 맞이해 소포를 직접 받았고 배달 전 수령 시간을 미리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소포를 받은것이 아니라 수령지를 지정하고 배달원에게 안내까지 했다는 점에서 범행 공모의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소포 수령 전날 제 3자를 통해 수령지 주소를 전달 받았고 유심칩을 건네받아 통신을 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신분 노출을 피하기위해 익명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범행의 일원임을 뒷받침 하는 정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사건과는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단순히 소포를 받아주었을 뿐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내용물이 음식물이라는 점만 알았다고 합니다.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은 단순히 부탁만 들어준 상황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기록에는 피고인이 해외 발송 단계나 국내 반입 이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물건을 수령하기 전 단계에서 공모자와 연락하거나 발송 과정을 지시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사건에 공모했는가를 판결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주관적인 요소, 미필적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죄가 불가능합니다.
마약류 수입 범죄의 기수 시점에 대한 기존 판례에 따르면 이미 물품이 항공기에서 내려 국내에 반입된 순간 수입 범죄는 완성됩니다. 이후 소포를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 완성 이후의 사후 가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제3자의 진술과 일부 통신기록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문증거로 보았고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전문증거란 법정 밖에서 이뤄진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것으로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기에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증거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소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다는 규정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소포나 특송을 이용한 대마 수입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 이전단계에서의 공모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소포를 받은 사실과 수령지를 안내했다는 정황만으로는 공종정범 성립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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