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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회사 동료를 살인한 사건, 징역 15년 확정 사례
조회수1340
2025-03-14 14:00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직장 내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방값 문제로 동료 간 다툼이 발생했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고,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도19320회사 동료 간 다툼 끝에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피해자 B(30대 남성)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로, 피고인의 평택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퇴사 후 거처를 옮기려 했으나, 방값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1월 4일, 피해자는 형(B)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그만두고 대전으로 내려가겠다"며 짐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형과 그의 여자친구 C가 피해자의 거주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격한 말다툼이 이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 새X 죽여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주거지로 향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간 후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공격했습니다. 피해자의 형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압하며 흉기를 빼앗았지만,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이 살해 의도를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몸싸움 도중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주거지로 들어간 후 흉기를 사용해 공격한 점에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1·2심 판결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단순한 감정 싸움이 폭력으로 번지고, 결국 살인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전 살해 의도를 명확히 인정하고, 정당방위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분노 조절 실패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즉시 갈등을 중재하고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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