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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근무시간 외 이성 기숙사에 머물다 화재로 사망,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가?
조회수1326
2025-03-04 11:18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일터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모든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근무시간이 끝난 후 발생한 사고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휴게실에 머무르던 중 발생한 화재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277 사건은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A 씨의 배우자인 고(故) B 씨는 주식회사 C의 D 공장에서 유리재단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였습니다.


2023년 2월 10일 새벽, B 씨는 동료 직원 E 씨와 함께 공장 내 휴게실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 인근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휴게실까지 번졌고, 결국 두 사람은 급성호흡부전 및 전신화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인이 사용하던 휴게실은 남성 직원이 아닌 여성 직원 E 씨에게 제공된 공간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사업주가 남성 근로자가 해당 휴게실을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공한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재 자체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근 가구공장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시설물 자체의 결함과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고인은 업무 종료 후 심야 시간(00:45~02:55)에 자발적으로 휴게실에 머물렀으며, 이 시간 동안 사업주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고인이 사업장 내에서 업무 수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업무 준비 과정이나 통상적인 근로자의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이 근무 시간 외에 개인적인 사적 활동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원고(A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 있거나, 

② 사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도 사건 당시의 시간, 장소,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재 신청을 고려하는 근로자와 유족들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명확하게 정리하고, 법적 조언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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