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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동창과 술을 마시던 중 공격당해 커피포트로 자기 방어한 사건
조회수1369
2025-02-19 09:17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정당방위(正當防衛)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할 때, 이를 막기 위해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행동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으로 인정하는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두 사람은 인천 서구 소재 호텔에서 술을 마신 후 투숙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겨둔 채 호텔을 떠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했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부 열상(머리 상처)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커피포트가 손상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의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폭행하여, 살기 위해 커피포트를 사용해 반격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의 목과 턱 부분에는 멍과 상처가 남아있었고, 병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다”고 하였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공격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상처 및 의료 기록과 모순되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목을 조른 혐의(폭행)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피해자의 폭행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에 대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커피포트가 부서진 것도 자신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행동의 일부로 인정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이 실제로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당방위에서는 실제 공격이 있었는지, 방어행위가 필요했는지, 

방어행위가 과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요건들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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