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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스토킹 범죄와 흉기를 이용한 특수협박, 가중처벌
조회수1446
2025-02-17 09:17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로 점점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은 특수스토킹범죄로 분류되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2023도11912)을 통해 특수스토킹범죄의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쫓아다니거나 괴롭혔으며, 이 중 한 번은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스토킹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로 정의되며, 흉기 등을 휴대하면 특수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일부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특수스토킹범죄가 적용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련의 스토킹 행위 중 한 번이라도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전체가 특수스토킹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1회의 행위가 전체 스토킹 범죄를 특수스토킹범죄로 만드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제1항)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스토킹범죄(제2항)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5회 스토킹 행위를 단일한 특수스토킹범죄로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1심(창원지방법원):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 선고

2심(항소심): 1심 판결 유지

대법원(최종 판결):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 확정





과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지만, 

특수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한 차례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전체 스토킹 행위가 특수스토킹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 유지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한 스토킹범범죄는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 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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