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비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취득세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면, 이를 국가가 인정하는 ‘취득’으로 보고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계약이 무효가 되어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2024누48482 사건은 법인이 농지를 매입한 후, 법적 문제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환급이 거부된 사례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A(원고)는 주택 건설·매매 및 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농업과는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
2019년 11월, 원고는 건설 사업을 위해 남양주시 소재 농지 및 기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매매 계약 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뒤늦게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원고는 매도인과 농지를 계약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고, 기타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기존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남양주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무효인 계약에도 세금을 내야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법인은 농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계약을 했더라도 처음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농업법인이 아니므로 농지를 소유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즉 원고 농지를 매입하는 것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불가능한 계약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면, 해당 계약을 근거로 부과된 세금 역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남양주시장이 내린 취득세 19,208,000원, 지방교육세 1,920,800원, 농어촌특별세 960,4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자신이 해당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 취득은 농업경영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 사전에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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