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법률칼럼] 대학 교수의 재임용 탈락 날벼락!, 이유는 연구실적?
조회수1361
2025-03-11 14:17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최근 대법원은 한 대학 교수가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학의 심사 기준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를 두고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교수 재임용 거부가 부당한지 여부는 교수 개인의 연구 업적과 대학의 심사 기준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사립대학 교원의 연구 업적 평가와 재임용 심사의 공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A 교수는 2007년 C대학교 법학전공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5년 부교수로 승진하였습니다. 그의 임용기간은 2022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C대학교의 재임용 기준에 따르면, 일반전임교수는 국내 A급 학술지에 단독 논문 7편을 발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A 교수는 재임용 심사 당시, 7편 중 6편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2021년 12월,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연구 업적 부족을 이유로 A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20일, A 교수에게 재임용 거부 통지가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A 교수는 재임용 거부 후인 2022년 1~2월 사이에 논문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일부 논문은 게재 예정 증명서만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대학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22년 3월 3일, A 교수를 최종적으로 퇴직 처리하였습니다.

A 교수는 대학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A 교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서울고등법원)은 A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학교의 교원 인사 규정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유효한 기준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대학교의 학칙에 따르면, 교수 재임용 심사 시, 연구 업적이 반드시 임용 기간 내에 충족되어야 하며, 게재 예정 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연구실적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A 교수는 재임용 심사 당시 필수 논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임용 기간 내에 원본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게재 예정 증명서는 연구 업적을 보완하는 자료일 뿐이며, 실제 논문이 해당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대학교의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대학 측이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A 교수의 연구 업적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학교가 정해놓은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했으며, 연구 업적 평가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A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대학 측이 재임용 심사 기준을 객관적으로 운영했으며, 연구 업적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교수 재임용 심사와 연구 업적 인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립대학은 자체적인 인사 규정을 마련할 권리가 있으며, 그 규정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수재임용 #대학교원 #연구업적 #사립학교법 #교원인사규정 #대법원판결 #교원소청심사 #임용기준 #재량권남용 #학술논문 #법률칼럼 #행정소송 #사립대학 #법학전공 #대학교육 #법률해석 #판례분석 #교수임용 #연구실적 #재임용심사 #법원판결 #법률상담 #교육법 #학문연구 #교원임용 #사립학교 #교원권리 #교육정책

052-258-9384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CTM빌딩 2층 201호
사업자 등록번호 : 612-19-24694

© 2019-2025 KANG & K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