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서에서 분할연금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이후에도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사건번호 2024구합65508는 이혼한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A씨(원고)는 1986년 B씨와 혼인 후, 2004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9일 "협의이혼에 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8월 26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각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A씨와 B씨는 서로의 연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A씨는 2013년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었고, B씨는 2020년 12월 3일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 2024년 4월 1일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피고)은 이를 받아들여, 2024년 4월 19일 B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A씨의 노령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즉시 공단에 이 사건 합의서를 제출하며 B씨가 이미 분할연금 포기 합의를 한 사실을 주장했지만, 공단 측에서는 B씨가 전화 상담에서 “강압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단은 2024년 4월 25일 "혼인기간·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미해당"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국민연금법 개정(제64조의2) 이후,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공단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작성한 합의서에 분할연금 포기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에는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A씨와 B씨가 자필 서명한 점, 이혼 전 15년간 별거하였고, B씨가 먼저 협의이혼을 요청했던 점, A씨 또한 B씨의 연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쌍방 간의 공정한 합의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씨는 법정에서 "합의서는 A씨가 강요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하여,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4월 19일 및 4월 25일자 분할연금 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에서 분할연금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분할연금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이 운영되고 있으며,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했다면 이후 번복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혼 시 연금 문제를 포함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연금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철저한 합의서 작성과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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