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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파견직과 비정규직등 임금처우 개선 요청에 따른 직접고용 요구사건
조회수1342
2025-02-26 15:07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용역과 파견 등 다양한 고용 형태 속에서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들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과 처우 문제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직접 고용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 2021다245542는 용역업체를 통해 일해 온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금과 각종 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과 차별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현실이 근로자들이 법적 지위를 주장하게 만든 핵심 이유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노동 분쟁이 아니라,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의 권리 보호, 기업의 직접고용 책임을 둘러싼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3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한국도로공사(이하 ‘피고’)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1과 원고 2는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사에서 상황실 보조 및 당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3은 용역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용역업체를 통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법(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를 주장하면서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직접고용을 주장한 이유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원청 소속 직원과의 임금 차이가 크고, 복리후생도 불리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휴업수당과 임금공제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무수당의 경우엔 3교대 근무자에게만 직무수당을 지급하고 2교대 근무자인 원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은 원고 3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원고 1, 2에게는 피고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3이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 1과 원고 2의 경우,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으며,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이하 ‘예규’) 중 조무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무원중 원고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었으며, 상황실 보조원과 조무원의 근무 형태 및 임금 구조가 상이하고, 원고들이 야간·연장·휴일근로를 다수 수행하는 반면, 조무원의 근무 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무원의 근로조건을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고용 시 적용할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3이 용역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기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직무수당의 차별에 대해서는 피고의 ‘제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직무수당 지급 대상이 3교대 근무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2교대 근무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금전청구 관련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즉, 근로자 지위 및 직접고용의무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으나, 금전적 청구 부분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 지위’ 및 ‘직접고용의무’의 판단 기준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문제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은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비정규직, 파견근로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강앤강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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