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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파산한 회사에 상호간 주고 받을 돈이 있다면?
조회수1440
2025-02-05 13:11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파산해버렸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빌려준 돈을 되찾기 위해 법적인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빚을 서로 갚아야 할 경우에도, 파산한 사람(회사)과는 마음대로 상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2024나2034406 판결)은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파산한 경우, 상계를 통해 빚을 줄이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A라는 회사(원고)는 B라는 회사(피고)와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B 회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법원에 회생절차(회사를 살리기 위한 법적 보호)를 신청했습니다.B 회사의 관리인은 A 회사가 받은 돈을 부당하다고 보고 "이 돈을 다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A 회사는 "우리가 B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B에게 받을 돈도 있으니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회사가 주장한 상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다시 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계권이란?


쉽게 말해, 빚을 서로 퉁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고, B도 A에게 50만 원을 빌려줬다면, A는 "서로의 빚을 없애고, 나머지 50만 원만 받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돈을 주고받을 상황이면, 상계를 통해 일부 금액만 정산할 수 있는 권리를 "상계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보통 합법적인 방법이지만, 회사나 개인이 파산했을 때는 함부로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적으로,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함부로 돈을 정산(상계)할 수 없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걸 알면서도 상계를 주장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회사는 "우리도 받을 돈이 있으니까 돌려줘야 할 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이 법적으로 확정된 시점"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 B 회사가 이미 회생절차를 시작한 후였기 때문에, A 회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파산한 회사(또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A 회사가 먼저 상계를 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받을 돈이 줄어드는 불공평한 상황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은 파산 절차에서 '먼저 자기 몫만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상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판결


법원은 A 회사의 상계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A 회사는 B 회사에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며, 상계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A 회사가 항소하면서 발생한 소송 비용도 A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파산한 회사(또는 개인)와의 금전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내가 갚아야 할 돈과 퉁칠게요 와 같은 논리는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되거나, 법원이 개입한 상황에서는 상계를 쉽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들 사이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한 법적 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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