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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단체보험의 피해 보상 책임 사건
조회수1349
2025-03-06 14:17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종종 보험사 간 구상금 청구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피해 보상 책임을 둘러싸고 보험사 간의 다툼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번 사건도 그러한 경우 중 하나입니다.


사건번호 2024다210837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손해가 입주자 대표회의 및 개별 세대 소유자에게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특수건물’로 지정된 건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가입한 단체보험이 적용되는 곳이었습니다. 화재로 인해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뿐만 아니라 인접한 건물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 A는 피해를 입은 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해당 건물이 속한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 B에게 구상금(자신이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를 돌려받기 위한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B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물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아파트 단체보험에서 ‘타인’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험사 B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보험사 A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점들이 재기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화재보험법과 해당 아파트 단체보험의 특별약관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타인’의 개념

법원은 화재보험법 시행령 및 해당 보험 약관을 검토한 결과,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세대 소유자는 ‘타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피해를 입은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보험의 공동 피보험자에 해당하며, 이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단체보험에서 정한 ‘타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의 책임 여부

해당 보험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지만, 특수건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이 구분소유자 각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분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보험사 B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보험사 A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보험사 B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보험사 A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없음. 피고(보험사 B)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





이번 판결은 화재보험에서의 ‘타인’의 개념과 공동주택 내 특수건물 보험의 책임 구조를 알아 본 사례입니다. 


보험 가입 시, 개별 세대의 손해가 단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으며, 

동일 건물 내에서 발생한 피해가 반드시 보험사의 책임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만약 유사한 분쟁에 휘말렸거나, 보험사의 보상 거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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