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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하천 부지내 도로의 싱크홀 문제, 누구 책임일까?
조회수1313
2025-04-17 13:45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우리는 종종 “공공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대체로 국도나 시도처럼 명시된 ‘공식 도로’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일이 익숙하지만, 법적으로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얘기가 복잡해집니다. 이 사건은 하천부지 일부가 시멘트로 포장되어 실질적으로 도로처럼 사용되고 있었던 장소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이 장소는 법적으로 도로로 고시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해 왔던 공간이었죠.


원고는 이곳을 차량으로 통행하다 도로 하부가 침하되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으며, 그 책임을 양산시에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식적으로 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은 ‘사실상의 관리책임’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상남도 양산시의 한 하천 부지에서 일어난 사건이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1984년부터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되어 있었으며, 그 중 일부가 시멘트로 포장되어 도로처럼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도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이 평소 통행로로 이용해 오던 공간이었습니다.


2017년 4월 8일 오후 1시 40분경,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몰고 위 도로를 지나가던 중, 도로 하부가 갑자기 꺼지며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당 도로 하부에는 하천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싱크홀이 있었고, 길이 7~8m, 폭 2~3m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의 차량은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 1,276만 원, 부품비 1,311만 원, 차량 구난·견인비 275만 원 등 직접 손해를 입었고,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던 18일간의 휴차보상도 필요했습니다. 휴차료는 일일 138,430원이었으며, 원고는 이 외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양산시가 해당 도로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위험 요소를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금 총 3,261만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쟁점이 된 ‘관리주체 여부’부터 판단했습니다. 피고 양산시는 이 도로가 도로로 지정된 바 없고, 개설이나 보수를 한 사실도 없으며, 따라서 자신들은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2016년 5월에 해당 도로 하부 하천의 준설공사를 한 점, 그리고 사고 이후 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사실상의 관리를 해왔다’고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고시된 도로가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 관리행위를 해왔다면 사실상의 관리자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도로 관리상의 하자’ 여부입니다. 사고 지점 도로 아래는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싱크홀이 존재했고, 도로 지반이 침하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같이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그대로 방치된 점에 비춰봤을 때,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고, 하천 건너편에서만 확인 가능한 구조였기에 점검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이 ‘관리상의 하자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사고가 관리상 하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사고로 인한 직접 손해는 약 3,111만 원으로 산정 되었으나 해당 도로가 도로로 고시되지 않았고 피고의 관리책임이 전면적인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60%로 제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916만 7,044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해 사고일인 2017년 4월 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6월 11일까지는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관리하지 않는 곳이라 책임이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에 상충하는 판결이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공식 도로’가 아닐지라도, 해당 공간이 오랫동안 시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지자체가 일정 부분 공사를 시행하며 ‘사실상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도로 하부의 침하와 같은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는 이를 방지하거나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방치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도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고에서 피해자의 손해구제 가능성을 열어준 긍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그 장소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유사한 사고를 겪으신 분들은 사고 당시의 관리 상태, 지자체의 개입 여부 등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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