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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집행유예 기간 중 또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건
조회수1286
2025-04-15 10:40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무집행방해를 가벼운 폭행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서 국가 공권력에 대한 문제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 처벌은 훨씬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2025고단127 사건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공무방해가 아니라, ​과거 같은 죄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치료 노력, 공탁 등을 고려하면서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반복된 범행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가장 큰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사건 개요


2024년 12월 23일 밤 11시 28분.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피고인 A는 남편과 격렬한 부부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들은 이웃이 112에 신고했고,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 E는 현장에서 피고인의 남편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격한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바닥에 놓여있던 이불을 들고 경찰관의 상반신을 강하게 가격했고, 이어서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의 직무를 폭력적으로 방해했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 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해 4월, 이미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일회성 범행이 아니라 습관적, 반복적인 법질서 도전행위로 보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 당시의 정황, 관련 진술, 피고인의 태도, 그리고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자백, 경찰관 E의 진술조서, 사건 현장에 있었던 F의 진술서 등은 모두 피고인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경찰관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았고, 피고인도 부인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경찰관이 정당하게 신고를 처리하던 중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점은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그 중 가장 최근 판결은 불과 8개월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정상참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번 사건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이라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 중이고,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공탁도 했으며, 반성의 태도도 보이고는 있었지만, 재범의 무게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근거는 형법 제136조 제1항입니다. 동 조항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했으며, 양형 결정의 핵심은 재범과 집행유예 중 범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사후 정황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치료 노력은 참작 사유가 되었지만, 공권력에 대한 반복된 도전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동종 범죄의 반복은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폭행죄보다 무겁게 취급됩니다. 특히 경찰관, 소방공무원, 구급대원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 의지 자체는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재범의 경우 실형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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