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 중 하나는, ‘이 죽음이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특히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처럼 외상이 뚜렷하지 않은 질환은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가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은 유족에게 전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건번호 2024구합56771은 바로 그러한 현실 속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고인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장의비 및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뇌출혈과 같은 중대한 질환이 과연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어떤 사실이 중요한지, 이 판결을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상가건물에서 20년 이상 관리소장으로 근무해온 고인이 업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후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유족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법적 다툼입니다.
고인은 2001년부터 해당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해왔으며, 주된 업무는 시설 점검, 민원 응대, 건물 보수, 임차인 관리 등이었습니다. 외형상 근로계약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휴게시간도 별도로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형태는 훨씬 복잡하고 가혹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연면적 약 1,290평 규모로, 음식점, 동물병원, 스터디카페, 스크린골프장 등 심야 영업이 빈번한 점포 30여 개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고인은 건물 내 옥상에 설치된 약 10평 규모의 시설물에서 상주하며, 야간 민원 발생 시 즉시 대응해야 했고, 휴일에도 화장실 청소나 순찰, 임차인 요구사항 응대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했습니다. 공식 퇴근 이후에도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고인은 실질적으로 24시간 상시 대기 근무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인 2022년 7월 23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고인은 주차장 차단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를 하던 중, 저녁 6시경 주차 초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약 보름 뒤인 2022년 8월 9일 뇌교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고인의 사망이 단순한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닌,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산재)라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장의비 및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근무시간이 “정상적인 범위 내였다”는 이유와, 뇌출혈이 “개인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고, 유족 측은 이에 반발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질병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를 넘어서, 실질적 근무환경과 업무형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고인의 사망이 과연 업무와 관련 있는지, 즉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고인의 사망 원인이 ‘뇌교 출혈’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뇌교는 뇌간의 일부로, 여기서 출혈이 발생하면 의식이 빠르게 저하되고,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혈관기형, 외상, 항응고제 복용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법원은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인정했습니다.
고인은 서류상으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른 아침 8시 전부터 건물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민원 응대와 시설 순찰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건물에 상주하면서 주말과 휴일에도 각종 관리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평일 9시간 20분 근무만을 기준으로 과로 여부를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휴일 및 야간에도 실질적으로 계속된 업무 수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단이 산정한 근로시간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물 자체가 1986년에 준공되어 매우 노후화되어 있었고, 반복적인 누수 민원, 야간업체 응대, 폭우 피해 대응 등 고인이 처리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고인이 쓰러지기 직전인 2022년 7월에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신체적 부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7월 초 주차장 사고 피해자로부터 진료비 청구 문자 수신
7월 13일 강수량 114.5mm 폭우로 인해 건물 누수 발생 → 임차인의 민원 폭주
이후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납부 거부 통지
누수 방지 조치로 옥상 수목 제거 작업 직접 수행
쓰러지기 전 1주일간, 어눌한 말투·어지럼증·팔 저림 등 전형적 뇌출혈 전조 증상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정황이 고인에게 지속적이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했을 것으로 보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고혈압이나 지질이상증 등 개인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22년 3월 건강검진 결과를 근거로, 고인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는 모두 정상범위였고, 흡연·음주 이력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고인의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개인 질병 요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판결
결론적으로, 법원은 고인이 “서류상의 근로시간”과는 다르게 거주형 상주 근무 형태로, 실질적으로 연장된 시간 동안 반복적이고 중첩된 업무 부담을 감당했으며, 특히 사건 직전에는 민원, 사고, 누수 문제 등으로 급격히 심리적·신체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 그것이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장의비 및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무실 근무가 아니니까”,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니까” 산재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사건처럼 지속적인 과로, 반복되는 민원 스트레스, 비공식적인 연장 근무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법률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건물 관리인, 경비원, 감시단속직 등 상주·대기 형태의 직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명시적 근로시간과 실제 업무시간 간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보다는 실제 일한 형태와 상황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원 기록, 전화 내역,
입주민 진술, CCTV 등 다양한 간접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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