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교도소에서 외부인과 공모한 약물반입사건 이라는 제목을 보게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을것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이름만 들어도 딱딱하고 생소하죠. 교도소나 구치소등에서 생활과 깊이 관련된 사안이며, "약물반입"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24도11076은 교도소 내에서 약물을 몰래 들여오고 사용하려 한 혐의와 관련된 사건으로 법원은 예상과 다른 판결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고, 피고인 B는 외부인이었습니다.
피고인 A가 외부인과 공모하여 교도소에 약물주사기를 몰래 반입하고 투약하려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역시 약물 반입 과정에 가담했다는 혐의. 더불어, 관련 법률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위 두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의 일부 혐의와 피고인 B의 전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A 모두 상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가지 상고 이유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검사측 상고이유 검사 측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약물 주사기 반입 및 투약 관련)에 대해 다시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죄로 본 하급심의 판단이 법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 등을 문제삼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상고심에서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단도 법리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검사의 상고 및 피고인 A의 상고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그대로 확정하도록 판결 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란, 허위 또는 기망의 방법으로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공무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진술이나 정황만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의 유무와 신빙성 판단은 형사사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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