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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과 손해배상 청구 사건
조회수1238
2025-04-29 17:43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많은 기관들이 기존 외부 용역업체의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2024나2020599) 은 바로 이러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민간사업자인 원고 회사들이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전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정책과 민간 사업자의 권리 보호' 라는 큰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민간업체가 공공기관의 정책 변화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다년간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전호·연료 업무 등 특정 용역 업무를 수주하여 수행해 온 민간업체입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코레일은 기존 민간 용역체계 대신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업무 수행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들이 수행하던 용역 업무 역시 코레일 자회사로 이관되었고, 기존 계약은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용역계약이 사실상 장기 지속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며, 코레일이 자회사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정부 규정(‘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존해 사실상 민간업체를 배제한 것은 위헌이고, 원고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레일의 조치는 부당한 거래거절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고 A는 약 81억 원, 원고 B는 약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배척했습니다.


문제된 규칙(‘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칙이 상위법(공공기관운영법)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고,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규칙이 허용하는 제한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자였으나, 전호·연료 업무는 고령자 친화적 직종에 해당해 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민간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성이나 대규모 시설·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근로자들의 전환 거부 역시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업무는 정규직 전환 정책의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사업전환으로 원고들이 기존 계약을 잃게 되었지만, 이는 정규직 전환 정책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조치였으며, 원고들의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코레일은 ‘나눔경영 입찰제도’를 도입하여 원고들의 매출이 감소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당시 원고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헌법에 반하지 않으며, 

민간사업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 정책 변화에 따른 민간 권리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추진된 것이었으며, 일정 부분 민간사업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책의 목적, 수단,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러한 손해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민간사업자의 기본권 침해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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