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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드라마 촬영 중인 골목 소음에 화가 나 벽돌을 던진 사건
조회수1278
2025-04-14 10:17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소음에 화가 나 벽돌을 던졌던 행위’형사처벌로 이어진 중과실치상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고단417이며, 서울 종로구 한 골목에서 벌어진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일이 중심입니다.


최근 도심 속 촬영 활동이나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격분한 주민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주장해도, 법은 일정한 조건에서 이를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여 처벌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소음과 조명에 격분해 2층 베란다에서 벽돌을 던졌고, 이 벽돌이 촬영 현장에 있던 20대 여성을 가격해 머리에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이 명백히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누구라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과연 ‘화가 나서 던진 벽돌에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2023년 4월 28일 새벽 3시 25분경,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장소는 드라마 촬영 현장으로, 당시 약 40명의 촬영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촬영지 바로 옆 건물 2층에 살고 있던 피고인은, 촬영 중 발생하는 강한 조명과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고 있었고, 이미 몇 차례 참았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결국 피고인은 강한 분노 상태에서 자신의 베란다에 나갔고, 촬영팀이 건물 옥상에 설치해 놓은 조명기구를 제거하기 위해 벽돌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 벽돌이 그 무게나 형태 면에서 매우 위험한 물체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해당 벽돌은 ​가로 190cm, 세로 90cm, 높이 55cm 크기​로, 상당한 충격력을 지닌 물체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벽돌을 조명 기구를 향해 던졌지만 명중하지 않았고,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그 아래에 있던 27세 여성 스태프 C씨의 머리 뒤쪽 후두부를 강타했고, 피해자는 길이 4cm의 열상을 입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치료에는 약 2주가 소요되는 비교적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사건은 형법 제268조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그 과실이 ‘중대한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사회적 통념상 누구라도 피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점에 집중되었습니다.


법원은 우선 피고인의 주거지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이 있던 2층 베란다는 골목길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였고, 거기엔 수십 명의 촬영 스태프가 서 있었습니다. 또한, 던진 물체가 무겁고 딱딱한 벽돌이었으며, 이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건을 아래로 던졌다는 행위 자체가 인명 피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나서 던졌다고 주장하지만, 단순한 감정 분출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위치, 타격 대상이 예측 가능한 상태였던 이상, 그 위험성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조명을 향해 던졌다는 목적이 실제 사람에게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는 별개로, 결과적으로 사람이 다쳤을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을 무시했기 때문에 중과실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그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리한 판단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이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구조에서 행해졌다는 점에서 중과실이 인정되며, 피해자 C씨는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2024년 10월 24일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사건 당시 사용된 벽돌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금고형은 집행유예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벌로, 실형에 해당하며, 벌금형보다 훨씬 중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결과만 본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조적 상황과 감정 상태, 

던진 물체의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피고인의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판결은 일상 속의 작은 갈등도 형사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일상에서의 충동적 행동이나 민원 대응이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특히 공공장소,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분노조절 실패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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