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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VPN우회를 통한 KTX광명역 폭파 협박 게시글 업로드 사건
조회수1377
2025-03-20 10:49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이전부터 꾸준히 온라인을 통한 폭파 협박 사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은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자원을 낭비하게 만드는 범죄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광명역 폭파를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려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2024노1189는 광명역 폭파 협박 게시글을 올린 피고인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2024년 2월 3일 밤 9시 50분경, 동해시에 위치한 한 장소에서 개방형 와이파이를 이용해 익스프레스 VPN을 통해 해외 IP로 우회한 후, ‘119안전신고센터’ 신고 게시판에 협박성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게시글 제목은 "광명역 11시 폭파"였으며, 그 내용은 "광명역 11시 폭파예정 다 *져라 *발 ****들아"라는 폭력적인 협박 문구였습니다. 이 글은 피고인이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군대 동기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 게시글이 접수되자 경찰 59명, 군인 14명, 소방대원 53명, 철도사법경찰관리 7명 등 총 133명의 공무원이 출동하여 폭발물 수색, 승객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16시간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역무원 8명 및 광명역을 이용하려던 976명의 승객들이 협박 피해를 당했으며, 경찰과 철도공사의 정상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우선 피고인은 협박죄와 협박미수죄가 적용 되었는데, 광명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 8명에게 협박을 가한 혐의로 협박죄가 적용되었고, 광명역을 이용하려던 불특정 다수인 976명에 대한 협박은 실제 전달되지 않아 협박미수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폭파 협박을 통해 경찰, 군인, 소방대원 등이 긴급 출동하도록 유도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위계공무집행방회죄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인정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치료감호 청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과 함께 공공장소에서의 테러 협박이 심각한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SNS와 온라인을 통한 협박이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이 일부 고려되었지만, 사회적 혼란과 공무집행 방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온라인 협박, 폭파 예고 등의 범죄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감정적으로 순간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법적 책임을 숙고해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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