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의 진실된 증언은 사법정의 실현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해관계로 인해 증언자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기억을 왜곡해 법정에서 발언하는 일이 있습니다. 위증죄는 단순하 거짓말 이상의 법적 무게를 지니며, 이를 방조하거나 간과하는 순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사건은 11억원의 자금흐름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몰랐다" 라고 증언한것이 법원 관련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있었음을 인정했던 사건번호 2023고단3937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 S씨는 2022년 5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유권확인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김0자'와'김0란' 사이의 자산 소유 여부를 다투는 민사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원고 측 대리인으로부터 11억원이 통장에 입금된 후 어 떻게 사용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에 대해 "통장에 들어간것조차 몰라고, 돈이 사용됐는지도 모른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검철과 법원은 이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2010년 말 해당 자금이 기0자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일부 자금을 특정 회사에 투자하며 실질적으로 관여해왔던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행하여 현금 11억원을 확인하고 이를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 등은 단순한 '기억부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이 설령 주요사실이 아닌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라도,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일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증ㅇ언은 "돈이 계좌에 입금되었는지도 몰랐다"라는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름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금 흐름과 피고인의 관련성을 보자면 2010년 12월 김0자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를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본인 명의로 회사 주식을 5억원에 인수하는 거래를 하기도 하였으며 김0자와 함꼐 운영한 법인의 설립및 운영자금으로 이 자금이 사용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해당 자금의 입금과 사용에 관하여 사실은 여러 증거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결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실제 증언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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