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의무 중 하나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든, 자영업을 하든, 일정한 기간마다 복무했던 부대나 훈련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 제도는 단순한 참석 의무를 넘어 군기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군사훈련’이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예비군 훈련의 규율은 낯설고 때로는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예비군 훈련 도중 상관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적용된 사건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건번호 2016고단3768은 피고인이 훈련 도중 욕설을 한 것이 군대 내 위계질서 위반으로 해석되어 처벌된 사례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이후 발생한 상해 사건까지 병합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한 불평과 욕설이 군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민간생활 중 발생한 범죄와 예비군 중 범죄가 어떻게 연동되어 판단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6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동원훈련에 소집된 예비군 병장이었습니다. 해당 훈련은 서울 서초구의 B보병사단 소속 동원지원단에서 진행되었으며, 피해자 C는 박격포 훈련 교관으로 지정된 5급 군무원이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초기였던 4월 26일 오전, 피고인은 연병장에서 상급자로부터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은 “씨발 좆같네”라는 욕설을 혼잣말로 내뱉었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뭐라고 하셨나요?”라고 묻자, 다시 “씨발 좆같네, 나대지 마라”라는 욕설을 직접 면전에 대고 반복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군형법은 현역 군인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인원도 일정 범위에서 군사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민간인 신분의 군무원이었더라도 훈련 중 교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8월, 서울 관악구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로 기소되어 기존 군형법 위반 사건과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다뤄졌습니다.
군사적 위계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와, 사회적 질서를 위협하는 폭행이 동시에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 중 군무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 군형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이란 단순히 군 계급상의 상급자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휘체계상 상하관계를 이루는 모든 자를 포함합니다. 피해자는 군무원으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해당 훈련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지휘·통솔권을 가진 훈련 교관의 지위에 있었기에 ‘상관’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를 듣고 재차 확인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욕설을 한 점에서,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모욕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군사적 훈련 중 발생한 언행이라면 그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해서도 명백한 폭행 행위와 그 결과가 사진과 진술서 등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피고인의 폭력성, 전력(소년보호처분 2회, 벌금형 1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은 예비군 신분이라는 특수한 지위에서 발생한 군사법 위반과 일반 형법 위반 사건을 동시에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의 종류는 실형이지만,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즉시 구금은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형의 판단 근거로,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며, 1회의 벌금형도 있었던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군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거에 중대한 처벌을 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비군 훈련 중이라도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예비군 훈련은 형식적이니 대충 다녀오면 된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정식 군사적 지휘 체계가 적용되며, 그 속에서 발생하는 언행은 군사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군무원도 상관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법률상 군무원 역시 군의 공식적인 체계 내 지휘권한을 가졌다면 ‘상관’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욕설이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닌, 계층 간 질서를 해치는 직접적인 모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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