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시고 시동만 켠 채 잠든 운전자, 차량이 혼자 움직여 사고가 났다면 이것도 음주운전일까요?
사건번호 2023고정1159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상태에서 시동을 건 채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사이,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며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를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운전의 고의성이 없다면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운전자 본인의 조작 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2023년 2월 18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후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자신의 차량(그랜저)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는 차량을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의 한 이면도로에 주차한 채, 시동을 켜고 운전석 좌석을 젖혀 누운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차량은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채로 정차되어 있었고, 기어는 후진(R)에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상태로 약 2시간 넘게 수면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오전 6시 53분경,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뒤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김씨는 목 부위에 채찍질 손상(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내려 피고인 차량에 다가갔을 때, 피고인은 여전히 운전석 좌석을 뒤로 젖힌 채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으며, 창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피고인은 사고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잠든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단순히 차량에 시동을 걸고 휴식을 취한 것뿐이며, 차량을 운전하거나 움직일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차량의 이동이 아닌 운전자의 고의적인 작동이 수반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2004도1109)에 따르면, 단순히 시동이 걸려 있고 차량이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으로 보기 어렵고, 운전자의 의지나 고의적인 조작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컨대 히터나 음악을 틀기 위해 시동을 켜고 있는 도중 실수로 기어를 건드리거나, 차량이 경사로 또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움직인 경우는 '운전'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차량에 시동을 건 직후 좌석을 뒤로 젖히고 잠에 들었으며, 둘째, 약 2시간 20분간 차량은 움직이지 않다가 갑자기 후진을 시작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충돌 시점에도 의식을 잃은 듯 깊은 수면 상태였고, 넷째,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현장에 있던 피해자가 차량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이게 할 의도나 고의적인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고의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사고 원인은 주차상태 불량이나 외부 환경, 혹은 차량 자체의 작동 오작동에 기인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 움직임이 고의적인 운전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판례가 그러한 방향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고의성이 결여된 상태, 즉 의도적인 차량 조작이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이 ‘차량의 조작’에 있고, 단순한 ‘움직임’이나 ‘결과’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 해석에 근거합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 자료와 법리 해석을 통해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거나, 억울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경솔한 인정이나 진술 이전에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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