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서부터 성희롱일까요?"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단순한 사내 갈등을 넘어 징계, 고소, 심지어 파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중 상당수는 ‘업무와 관련된 위치의 우위’를 이용한 언어적·행동적 성희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도 ‘정책적으로 성평등을 선도해야 할 조직’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성희롱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사의 내부 직원들이 "욕설과 인격모독은 일상이며, 성희롱 발언조차 문제제기하기 어려웠다"고 폭로해 직장 문화에 대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성희롱은 한순간의 말이나 행동으로 발생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크기, 그 경중은 누구에게 어떻게 평가될까요?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사건은 국세청 소속의 한 공무원이 성희롱 및 2차 가해를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건번호 2024구합55365는 직장 내 성희롱 발언 및 국민신문고 제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파면이라는 징계가 과도한 것인지를 다룬 행정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는 2014년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2023년 5월 중순, 같은 부서의 여성 직원들로부터 성희롱 관련 고충신고가 접수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6월경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는 원고가 여성 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예컨대 “사랑의 속삭임”, “털이 참 가지런하네요”, “홍조가 있어서 어려 보인다” 등 발언들이 문제가 되었으며, 이 발언들은 모두 피해자 또는 목격자들의 진술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확인되었습니다. 또, 원고가 일부 여성 직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커피·식사 제안, 기프티콘 제공, 출장 동행 제안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업무와 무관하게 반복적인 개인 접촉 시도 역시 징계사유로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 대한 고충신고가 접수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허위 신고에 의한 무고”라고 주장하며 다수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서에는 피해자의 실명과 소속, 심지어 고소장까지 첨부되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신고 이후에도 추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2차 가해’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바탕으로,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성희롱 예방지침,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2023년 10월 5일 파면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징계로, 공무원 신분 박탈은 물론 향후 연금 수급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이에 원고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했으나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징계사유로 제시된 행위들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부터 살폈습니다.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서 법원은 일부 표현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점은 인정했지만, 성희롱으로서 징계가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구체적인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예컨대, “사랑의 속삭임”, “감미로운 목소리” 등은 직장 내에서 연애감을 암시하거나 부적절한 친밀감을 표현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단순한 거리 유지 부족, 식사 제안이나 기프티콘 발송 등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수준’일 수는 있어도, 성적 언동이나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 피해자의 실명과 고소장 등을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민원제기’의 외형을 띠고 있었지만, 내용상 피해자의 신고를 무고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위축을 호소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2차 가해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반복적인 고성, 하대하는 발언, 외부 식당 직원에 대한 고압적 태도 등은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이 일치했으며, 법원은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전체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국세청이 판단한 전부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성희롱 관련 징계 중 다수는 성희롱의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사실관계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사적 접촉을 중단한 정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이 내린 ‘파면’이라는 징계가 전체적으로 과중하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성희롱 및 2차 가해)는 인정되지만, 성희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고, 전체적으로 징계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징계이므로, 신중한 비례 판단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국세청의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파면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단순히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만으로는 곧바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특히 공무원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은 비례성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희롱’의 판단 기준이 단지 말의 내용이 아니라, 상황, 관계, 반복성,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는 점과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떤맥락에서, 어떤표정과 어투로 했는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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