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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렌터카 이용중 차량 손상, 렌터카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해야할까?
조회수1241
2025-05-09 03:17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렌터카 이용 중 차량 손상,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최근 급증하는 렌터카 이용자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반납 후 발견된 차량 손상에 대한 수리비 책임입니다. 특히 휠, 타이어처럼 외부에서 손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의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번호 2024나6987은, 휠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렌터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해당 사건은 차량을 렌트한 피고가 반납 이후 차량 휠의 손상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수리한 원고가 수리비 및 휴차료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면서 시작된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손상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렌터카 계약서 상의 주의 의무와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의 책임 범위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2023년 9월, 원고는 자신의 아우디 A7 차량을 피고에게 렌트해주었습니다. 양측은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단독사고시 휠·타이어·사이드미러 손상은 보험처리 불가” 및 “임차인이 인수 시 외관 상태 확인 책임을 진다”는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피고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인수했는데, 당시는 어두운 환경이었고, 외관 손상 여부를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차량을 약 사흘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 반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반납 이후 휠에 손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수리를 진행했으며, 수리비 283만 원과 휴차료 62만 원 등 총 345만 3천 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사용 중 손상을 입힌 것이 아니라며 비용 지급을 거절하였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차량을 사용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휠 손상이 피고의 운전 중 발생한 것인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첫째, 법원은 차량 인수 당시 지하주차장처럼 어두운 장소에서는 시각적 점검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손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 가능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둘째, 블랙박스 영상에 ‘도로의 패인 부분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그 충격이 휠 파손을 일으킬 만큼 강한지는 불분명했습니다. 특히 휠은 보통의 도로 요철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충격으로 파손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추가적인 전문가 소견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원고는 전문가 감정서나 사고 분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반면 피고는 통상적인 출퇴근 용도로만 차량을 사용했으므로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넷째, 차량이 이미 인도 당시부터 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법원은 피고에게 손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피고가 차량 손상에 대해 수리비 및 휴차료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렌터카 이용 시 차량 손상에 대한 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휠이나 타이어, 하부와 같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는 인수 시 확인이 어렵고, 운전 중 손상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리기도 쉽지 않습니다.차량을 임대하기 전 외관 및 주요 부위에 대한 객관적 점검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인수하는 임차인 역시 인수 당시 점검을 충실히 하고, 인수 장소의 조도가 낮을 경우 해당 사항을 명시적으로 이의 제기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태를 기록해두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은 '서류상의 형식'만을 기준으로 병역감면을 판단할 수 없다는 법원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전시근로역 제도는 일정한 보호가 필요한 청년에게 주어지는 예외 조항이므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병역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판단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만을 근거로 병역감면을 주장하기보다는, 실제 생활 환경, 양육 사정, 보호자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생활 이력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해외 출생자 혹은 귀화자의 병역문제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출생지·가정환경이 복잡한 청년들이 병역문제를 둘러싸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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