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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내 사래 후 차량 트렁크에 시신 은닉... 징역형
조회수628
2025-07-01 09:34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부부간 다툼이 참극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시신이 수개월간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아내와의 갈등 끝에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사건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2025고합315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3개월간 차량 트렁크에 숨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살인, 시체은닉이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3년 피해자 B와 결혼하여 약 11년간 부부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여름 무렵부터 금전 문제와 피해자의 이혼 요구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같은 해 10~11월경, 피해자가 마사지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은 의처증적 반응을 보였고, 결국 11월 9일경 물리적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11월 26일 오전, 부부는 또다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남성용 내복 바지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피고인은 시신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시체를 접고 이불로 감싼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이후 차량을 수원시의 공용주차장에 3개월 가까이 방치하며 시신을 은닉하였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는 피해자가 가출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결국 2025년 2월 19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시신이 발견되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살인죄, 그리고 형법 제161조 제1항의 시체은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범죄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대적으로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를 중심으로 양형을 진행하였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보통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하며, 특별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없을 경우 기본 권고형은 징역 10년에서 16년 사이로 설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택 안방에서 주먹과 의복을 이용하여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을 트렁크에 은닉한 채 장기간 발견되지 않도록 조치한 점, 피해자인 척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허위로 가출신고를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정황을 중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자녀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정신적 충격,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을 자주 번복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한 태도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양형기준의 권고 상한을 초과한 징역 1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은 아니라고 판단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생명권이 가장 중대한 법익이며, 이를 침해한 살인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부부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반복되다가, 폭행과 살인, 시신 은닉이라는 연속적인 중범죄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정 내 갈등은 반드시 법적 절차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이나 재산 문제 등에서 감정에 휘둘려 불법적인 선택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중형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시신을 은닉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행위를 중하게 보아 권고형을 초과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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