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COLUMN

법률칼럼

글보기
[법률칼럼] 신발 냄새 맡은것도 스토킹? 반복적 접근, 유죄 판단!
조회수991
2025-06-04 01:35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최근 법원은 '상대방의 신발 냄새를 몰래 맡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노8536으로 주요 내용은 "거래처 직원이 여성 점주의 신발 냄새를 반복적으로 맡은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본 항소심 사건" 입니다.


이 판결은 사회적 경계가 모호한 조금은 독특한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통의 신체 접촉이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 하는 사회적인 통념에 경각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변태적인 성향의 문제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그 정신적 피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기도 수원의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 입니다. 피해자는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딸기를 납품하던 거래처 직원입니다.


2022년말부터 2023년 초까지 약 4개월간 피고인이 피해자자가 벗어둔 신발냄새를 지속적으로 맡았던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장소는 일반 고객 접근이 불가능한 '주방 내부'였으며 피해자는 이 행동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CCTV를 보고 놀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앞으로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발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신발을 굳이 찾아내며 냄새를 맡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 행위는 총 13회 이상 반복되었고, 피해자는 이후 가게 뒷문이 열릴때마다 울리는 CCTV알람에 불안에 떨며 CCTV를 체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해당 사실과 함께,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전화까지 받게 되자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단순 호기심일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생활형성의 자유, 평온을 해치는 위험범으로 보며, 현실적 불안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스토킹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밀접한 신발에 대해 반복적으로 탐색하고 관찰하고, 냄새를 맡는 비정상적인 방식의 접근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인정범위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신발을 숨기거나 CCTV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딸기 주문까지 기피한 사정등을 종합했을 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볼 수 없었던 집착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피고인에게 스토킹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심이었던 벌금 200만원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그대로 유지되며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물리적 접촉이나 대화가 없었음에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는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반복적이고 피해자의 일상 공간을 침범하며 행위자의 비정상적인 관찰 행위가 결합되어 단순한 불쾌감이나 기분나쁨이 아닌 생활공간에서의 불안과 공포, 정신적 침해로까지 확장된 피해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나는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인식은 더 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 #생활침해범죄 #신발스토킹 #성적집착 #불안감유발 #피해자보호 #여성안전 #CCTV증거 #카페스토킹 #생활속스토킹 #스토킹법리해석 #강제접근금지 #범죄예방 #스토킹피해대응 #피해자증언중요 #스토킹처벌강화 #스토킹범의판단 #스토킹법적기준 #스토킹재판 #스토킹경고무시 #스토킹범죄유죄 #피해자일상보호 #스토킹범죄유형 #법률칼럼 #울산스토킹사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스토킹상담 #울산변호사 #강앤강법률사무소


052-258-9384

(44645)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01번길
3CTM빌딩 2층 201호
사업자 등록번호 : 612-19-24694

© 2019-2025 KANG & KA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