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압류 추심 후 채권자가 받아야 할 배당금, 채무자가 줄여버릴 수 있을까요??"
“압류 추심 명령이 내려졌는데, 채무자가 배당금을 감액하는 서류를 냅니다. 과연 그걸 법원이 그대로 인정해줄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임의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이 배당되는 과정에서, 채권자는 기존 채권에 근거해 배당금 일부를 미리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경매 막바지에 “실제 채권액은 얼마 안 된다”며 채권계산서를 줄여 제출한 사건입니다.
보통 채무자가 감액한 채권계산서를 내면, 법원은 그 기준대로 배당을 합니다. 문제는 ‘이미 그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이 압류해 둔 상태였다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압류 이후라면 채무자가 자기 채권을 마음대로 감액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배당을 회피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 판결은 그러한 꼼수에 대해 법원이 어떤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2009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부동산 일부 지분을 매입하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2022년 말, 피고는 지인 E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삼았습니다.
이후 E는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줬다며 2023년 5월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2024년 7월 해당 부동산은 약 1억 8,9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제3자인 원고 A회사는 E를 상대로 이미 확정된 판결(지급명령)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경매 배당금 중 2,606만 원을 압류 및 추심하는 명령을 받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 직전인 2024년 9월, E는 돌연 피고에 대한 자신의 채권이 고작 ‘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고작 68만 원 정도만 배당받는 데 그쳤고, 이에 대해 나머지 금액 전액에 대해 배당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근거로 배당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쟁점은, 채권자가 감액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시점이 이미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인 법원에 송달된 이후였다는 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의 해당 채권에 대한 처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에는 채권 감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 이후 채권자가 스스로 채권액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것은 압류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 무효가 됩니다.
또한 법원은, 설령 피고와 E가 부동산을 환가하기 위해 일부러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통정으로 경매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제3자인 원고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E가 감액된 채권계산서를 낸 행위는 배당금 청구권 자체의 포기에 해당하며, 이는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압류한 금액 전액에 대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제출 된 채권계산서가 무효라고 판단하며 26,065,400원에 대한 전액을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당액은 감액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근저당권과 차용증이 허위라는 항변은 증거부족과 선의보호원칙에 따라 배척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채권자의 압류 이후, 채무자나 제3자가 행하는 배당 포기나 감액 행위가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임의경매나 집행절차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형이며, 추심권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당표 작성 직전 채무자가 배당금 감액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라면 이는 단순한 계산서 제출이 아닌 권리포기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처럼 제3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정확한 법률 해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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