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사입니다.
"도장 일을 하다가 폐암으로 떠난 가족, 산재가 아니라구?"
남편이 평생 도장 일을 하다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이게 산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판단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입니다. 특히 흡연력이 있는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개인의 건강 문제로만 치부하고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러한 관행에 일침을 가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사건번호 2023구합81909는 울산 지역 도장업 근로자가 30년 넘게 유해화학물질에 반복 노출된 끝에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주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도장업무에 종사했던 고인이 사용했던 도료 성분, 작업 환경, 실내 환기 여부, 보호 장비 착용 여부 등 전반적인 근무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판결로, 향후 유사한 직업병 산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고(故) B의 배우자입니다. 고인은 1982년부터 약 31년간 울산에 위치한 C 주식회사에서 도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초반 몇 년간은 안전관리 부서에 있었지만, 1990년부터는 시설부와 시설공사부 등에서 본격적으로 붓도장과 도료 배합, 도장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야외에서 진행된 도로 차선 도색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실내에서 이루어진 현수막 도장 작업이었습니다. 야외 작업의 경우, 고인은 에어리스 장치나 붓을 이용해 도료를 직접 도로에 분사하거나 칠하는 일을 했고, 실내 작업에서는 작은 공간에서 환기시설 없이 도료를 배합하고 글씨를 쓰는 등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인은 페인트와 신나를 직접 혼합해 도료를 제조하였고,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수행한 현수막 도장 작업은 환기 부족과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2020년 6월, 고인은 병원에서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부위’ 진단을 받았고, 1년 뒤인 2021년 9월 폐암과 전이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고인의 업무 환경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도료와 신나, 유기용제 등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2년 직업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이 사용하던 흰색 도료에서는 6가 크롬이 0.06%, 노란색 도료에서는 0.11% 검출되었습니다. 6가 크롬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도 혼합유기화합물, 크실렌,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으며, 그 노출량은 기준치 이내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측정값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복합 노출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주기적으로 도료 배합 작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입과 코를 통해 신나 냄새와 분진을 흡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내 작업장의 환기 부족, 보호장구 미착용, 그리고 반복된 도장 작업이 폐암 발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료감정 결과에서도 “흡연자라도 6가 크롬 등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 폐암 위험은 15배에서 8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법원은 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판결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1월 31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도료에 포함된 발암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에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노출된 결과 폐암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동안 흡연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간과했던 수많은 폐암 산재 사건에 경종을 울리는 판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폐암이라는 질병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구체적인 작업환경과 유해물질의 종류 및 누적 노출 여부, 작업 방식, 현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판단했습니다.
산재는 사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처럼, 긴 시간 동안 조용히 축적된 노출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족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대표번호(052-258-9384)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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