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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버스기사의 적응장애, 산재로 인정받을까? 요양불승인 취소 판결
조회수683
2025-06-27 11:34
















안녕하십니까,  강앤강 법률사무소의 강영준, 강소영 변호니다. 


적응장애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흔히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질환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감정노동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법적으로도 보호받아야 할 업무상 질병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4구단 52277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끝에 적응장애를 겪었음에도 요양신청이 불승인된 사안에서 법원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이사건은 감정노동자 보호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공공서비스 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8년 부터 약 5년간 B시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3월 밤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초등학생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승객의 아버지 E씨는 원고에게 욕설을 퍼붓고, 자격증 사진을 촬영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해당 승객은 버스회사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원고의 실명을 언급하고 직접 찾아가겠다고 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사건은 단순한 승객-운전자 간의 갈등을 넘어 공포감과 모욕괌, 신체적 위협으로 확장된 사안이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불안과 불면을 호소하며 병가에 들어갔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해당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건강상태 직무 환경, 스트레스 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승객의 아버지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점, 보복성 의도를 드러낸 표현을 포함한 언행, 실제로 민원 이후 원고가 병원에서의 진료를 받았던 부분과 스트레스 수준이 적응장애의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는 감정 소견까지를 보고 원고에게는 정신질환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의료감정 촉탁 결과 감정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준하는 증상은 있었지만 사건의 강도가 다소 부족하여 적응장애가 적절한 진단이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적응장애를 유발 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였으며 운전 업무에게는 승객 응대가 포함되무로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해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 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정신질환, 특히 적응장애나 우울장애와 같은 병명은 아직까지 일부 보험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개인의 심약함 혹은 사생활 문제로 오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당한 업무 수행중 타인으로 부터 받은 모욕과 위협으로 유발한 산재로 보호받아야 하는 정신적 상병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보이지 않는 외상이자 상처로서 법은 이를 보호하고 보상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앤강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과 대한민국 1위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처음부터 직접 사건 상담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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